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3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1:3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공단 인근 상호불상의 분식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