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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2 2020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확인(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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