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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3.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1:1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 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첨부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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