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21.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18. 6. 21. 18:48경 이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손으로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 18:48경 이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 거실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로 열린 거실 창문을 통하여 들리는 B, E, F 간의 대화를 약 4초간 녹음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20:15경 이천시 C건물 D호 대문 앞에서 피해자 E(여, 63세), 피해자 B(35세)과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8. 6. 21. 18:5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이천시 C건물 D호 대문 앞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웃 주민 F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씹할새끼. 개새끼. 병신새끼. 법도 모르는 새끼. 무식한 새끼. 좆병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E에게도 "미친년. 개같은
년. 똘아이. 정신병자 같은년. 정신병자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2018.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20:03경 이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힌 쪽문을 손으로 열고 현관까지 들어간 다음 초인종을 눌렀고, 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아내 F에게 할 말이 있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