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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3 2018고단145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0. 12.경부터 2013.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C’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8. 27. 07:30경 익산시 D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시끄럽게 하기 싫으면 차에 타서 이야기 좀 하자’라며 자신의 1톤 트럭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E에 있는 불상의 야산까지 운행하는 등 같은 날 10:00경까지 익산시 E, G, F 일대를 돌아다니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익산시 G에 있는 H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야, 아까처럼 다시 한 번 말 대답을 해봐”라며 피해자를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8. 27. 11:25경부터 같은 날 17:3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오늘 패 죽였어야 했는데.. 조금 후회스럽다’, ‘힘이 있을 때 때려 죽이고 싶다’, ‘넌 다시 한 번 내 눈에 뜨이면 죽여 버린다’, ‘내 전화해서 안 받으면 내 생각나는거 하나씩 하나씩 때려부셔 없앤다’, ‘내 오늘 한가지 때려부순다. 나머진 법으로 해라’, ‘내가 죽지 않으면 널 죽여버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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