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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7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3층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어학원강사로 근무하다

2012. 3. 30. 퇴사한 E의 임금(특강료) 2012. 1.분 1,440,000원 수강생 24명 x 1월 수강료 20만 원 x 0.3 , 2012. 2.분 720,000원 수강생 24명 x 2월 수강료 10만 원 x 0.3 합계 2,160,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영어학원강사로 근무하다

2012. 3. 9. 퇴사한 F의 임금(특강료) 2012. 1.분 1,120,000원, 2012. 2.분 560,000원 합계 1,680,000원 1월 토플반 수강생 15명 x 수강료 20만 원 x 0.3 = 90만 원 1, 2월 문법특강 수강생 13명 x 수강료 20만 원 x 0.3 = 78만 원 합계 168만 원 합계 3,84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특강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과거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에게 별도의 특강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다만 경영 상태가 좋을 때 보너스 형식으로 강사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는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더욱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생 특강수업료의 30%를 특강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부원장인 G는 피고인에게 겨울방학 동안 운영될 특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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