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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가단561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지입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전한 상태에서 지입회사로서 이를 관리해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의 성질을 가진 위수탁관리계약에 해당한다.

지입계약은 통상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실제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혼합계약의 일종이다.

위와 같은 계약의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3. 10.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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