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지입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전한 상태에서 지입회사로서 이를 관리해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의 성질을 가진 위수탁관리계약에 해당한다.
지입계약은 통상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실제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혼합계약의 일종이다.
위와 같은 계약의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3. 10.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