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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32478
화물자동차등록명의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95,2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01. 4. 대유통운과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차량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대유통운 명의로 등록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수탁자 지위가 피고에게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5. 6. 22.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 자동차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의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관리비 등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5. 6. 2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22. 위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입료 17,535,270원(대유통운에게 미지급한 7,275,270원 및 피고에게 계약 지위가 이전된 이후의 지입료 1,026만), 각종 세금과 부담금 714,100원(=환경부담금 273,790원 협회비 135,000원 자동차세 305,310원)의 합계금액 18,249,370원을 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를 항목별로 살펴본다 피고는 위 동시이행항변 이외에 다른 주장은 모두 철회하면서 이 점에 관한 판단만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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