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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70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가 2012. 4. 9.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에 대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C를 고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여러 차례 ‘나가라’고 말하며 퇴거를 요구했을 뿐 신체를 접촉하여 피고인을 밀거나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G도 경찰에서 ”C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면서 ‘나가세요. 나가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을 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뒷걸음치면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C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면서 ‘나가세요. 나가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지목한 당심 증인 H도 ”C가 피고인에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뒷걸음쳤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접촉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의 키는 157cm이고, C의 키는 170cm로 C가 자신의 이마를 자신 보다 13cm나 작은 피고인의 이마에 대고 밀었다면, C는 머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의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어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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