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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인터넷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 나는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공무원으로 남양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자신을 경찰로 믿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자동차,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6. 8. 2. 경 피해자와 교제를 하기로 하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공기계를 쓰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하나만 개통해 주면 안되겠느냐,

휴대전화 대금은 내가 다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안정적인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현직 경찰공무원이므로 언제든지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36,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0. 28.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1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 편취 피고인은 2016. 8. 16. 경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피해자에게 “ 의정부에서 남양주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다.

3개월만 지나면 내 명의로 이전할 테니 네 명의로 대출 받아 중고차 1대만 구입해 달라, 자동차 구입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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