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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191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 A, B, C, D 및 G은 2012. 8. 8.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I식당 1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카드를 바닥에 가장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부터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 E는 위 I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 5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용 모포 및 카드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 A 등 5명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감경)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박

가. 주장 피고인 A, B,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판시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A 등은 당시 친목계 모임을 한 후 맥주 한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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