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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5399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643,274원과 그 중 71,773,211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6. 11. 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⑴ 피고 A은 2013. 6. 17.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제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5.부터 2015. 7.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⑵ 원고는 2013. 7. 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우리은행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8,100만 원, 보증기간 2013. 7. 5.부터 2015. 7. 6.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⑶ 우리은행은 2013. 7. 5.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위 대출금을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⑷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8.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5. 4. 17. 우리은행에게 83,302,697원(= 원금 80,597,737원 이자 2,704,960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A으로부터 같은 날 105,990원, 2016. 10. 24. 11,423,496원을 각 회수하여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17, 22 내지 26호증, 을라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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