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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935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400,071원 및 그 중 47,756,46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소외 C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근로자임차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2014. 8. 22.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우리은행과 소외 C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금72,000,000원을 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4. 8. 22.부터 2016. 8. 22.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 D)가 발행되었다. 2) 위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른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8%이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소외 C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8. 22. 국민주택자금대출(전세자금) 명목으로 금8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8. 31.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73,674,730원(원금 72,000,000 + 이자 1,674,730)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조직적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 소외 C은 2014. 8. 4. 소외 E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10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인양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각종 재직관련 서류를 원고의 업무수탁기관 겸 대출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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