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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10. 21:00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투약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종전 출소 후 1년 8개월 동안 건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고 필로폰을 투약하자마자 아들의 권유로 자수하였으며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참회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필로폰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들 모두 합심해서 피고인이 마약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선도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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