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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91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5. 말경 창원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수수료 14만 원 및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한 174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후 매일 원금과 이자로 4만 원을 62회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D 농협 통장 거래 내역서, 대출관련 서류, A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미등록대부업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회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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