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43,000,966엔 및 그 중 1,500,000엔에 대하여는 2013. 11. 5.부터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로 일본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약정을 체결하여 자금을 유치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별지 ‘채권내역 목록’ 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일본국 통화 37,550,000엔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하고, 별지 ‘채권내역 목록’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7 대여계약’이라 하고, ‘일본국 통화’라는 표시는 생략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대여계약에서는 차입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되 해약되는 경우 원금과 그 예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이자(3년 이상 예치하는 경우 원금에 대하여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나머지 제4 내지 37 대여계약에서는 차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되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자율은 원금의 예치기간에 따라 상승하며, 해약되면 그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3. 이 사건 제1 대여계약의, 2013. 10. 30. 이 사건 제2 내지 37 대여계약의 각 해약을 요청하고 각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계약의 원금 및 일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서 각 원금 예치기간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은 별지 ‘채권내역 목록’ 표 ‘최종 이자율’란 기재와 같고, 2013. 11. 4.까지 미지급된 이자는 위 표 ‘발생이자’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원리금 합계 43,000,966엔(원금 37,550,000엔 이자 5,450,966엔) 및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