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1.경부터 2013.경까지 약 2년간 사귀다 헤어졌고, 피해자 C(22세)는 그 이후 위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4:00경 피해자가 위 B와 사귀면서도 또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시간에 걸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받지 않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A의 친구인데, A이 화가 많이 나 있으니 만나서 대화로 푸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서울송파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송파구 가락로 291 방이초등학교 옆길에서 약속장소인 위 커피숍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우측 팔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