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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5 2013고정59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가 취소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무렵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전남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799에 있는 ‘항동 저수지’에서, 약 150~200평 규모로 흙으로 약 30cm 매립하여 C으로 하여금 콩 등을 재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록서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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