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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9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4. 13:35경 인천 계양구 G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앞서 피고인이 H에게 주문하였던 필로폰을 H의 심부름으로 소지하고 나온 I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 저녁경 위 G빌딩의 8층 810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1. 오후경 인천 계양구 J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이 H에게 주문하였던 필로폰을 H의 심부름으로 소지하고 나온 I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0. 24: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 필로폰 양성)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추징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7조 단서 무 죄 부 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3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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