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9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4. 13:35경 인천 계양구 G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앞서 피고인이 H에게 주문하였던 필로폰을 H의 심부름으로 소지하고 나온 I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 저녁경 위 G빌딩의 8층 810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1. 오후경 인천 계양구 J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이 H에게 주문하였던 필로폰을 H의 심부름으로 소지하고 나온 I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0. 24: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 필로폰 양성)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각 제67조 단서 무 죄 부 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