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7. 19.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다음날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지 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수사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신고를 하면서 차량 소유주 행세를 하여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