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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노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안일하게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매우 부족한 점, 피고 인의 단속 당시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 음주 측정 수치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 취 정도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단속되지 않았더라면 필요에 따라 계속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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