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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9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2017. 8. 14. 자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불과 약 한 달 사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운전거리가 매우 길고, 2017. 9. 17. 자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교통사고의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서 음주 운전 외 과실의 정도도 중한 점,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2004 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15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15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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