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8. 27. 09:55 경 충주시 산천 면에 있는 성명 불상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탑 면 하구 암리에 있는 평 택 제천 고속도로 동 충주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과거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았을 당시에도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