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력에 의한 간음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또한 B시설 출신으로 영육아원 생활로 인한 어려움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C가 거처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취약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L를 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