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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8302
계약금등 상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에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신축 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2. 28. 이 사건 호텔 F호를 공급금액 203,21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공급금액의 10%) 20,321,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예정일이 2019년 7월말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중도금, 잔금납부 및 무이자대출] ① 중도금 중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50%)은 피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때 대출금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나 잔금은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은 이 계약서 제1조 제3항의 1에서 지정한 은행(은행계좌)으로 하고 피고는 중도금 납부일을 원고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8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③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9조[위약금] ②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

피고는 G조합의 중도금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시공사인 E의 신용부족 등으로 중도금 대출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겨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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