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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1.25 2014노2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사전선거운동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2014. 3. 10. 피켓시위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유인물을 만들면서 피켓 사진 중 ‘D’ 표시를 빼고 E의 사진에도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특정 후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한 후 위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것에 불과하여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3. 19.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배포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에는 “비리를 저질러 공무원직을 그만둔 인물이 시의원 되겠다고 깝죽대는 것을 사전에 응징하겠습니다.”라는 문구, 피고인이 “ 동 시의원 후보, 비리 혐의로 공무원 그만둔 인물이 나오다니. 군산시의회가 쓰레기장인가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 E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 표시물인 파란색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흐릿하게 처리한 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J아파트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던 피고인을 폭행하여 입건되었다는 문구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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