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E은 부부사이로서 부동산 투자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친구, 피고 C은 부동산 매매 및 컨설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 D은 위 연구소의 사내이사이다.
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은 2014. 4.경 G과 G 소유의 충주시 H 임야 7894㎡, I 전 1061㎡를 평당 130,000원인 3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C은 2014. 5.경 E에게 ‘충주시 J리 일대는 역세권이라 개발이 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고급 정보를 입수하여 주변 시세보다 싸게 좋은 부지를 입수하였다. 저렴한 가격에 땅주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회이니 땅을 매수해두라’며 토지 매수를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E은 피고 C에게 위 토지 중 일부의 매수를 의뢰하였다.
(3) 피고 C은 2014. 6. 19.경 G과 위 H, I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4. 피고 B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은 2014. 7. 2.경 ‘부동산의 표시 충주시 H 중 일부 199평, 매매대금 95,520,000원’으로 기재된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K를 통해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같은 달 4.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같은 달 10.까지 피고 C에게 매매대금 95,52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5) 위 충주시 H 토지는 2014. 8. 21. 분할되어 임야 4344㎡가 되었고, I 토지는 같은 달 18. 분할되어 전 647㎡가 되었다.
(6) 피고 C은 2014. 8. 27. E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위 H 토지 중 650/4344 지분, 위 I 토지 중 8/64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형사처벌 (1) 원고는 2015. 11. 14.경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