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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8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노506호 B에 대한 모해위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1. 4. 13. 오전 9시~9시 30분경 C과 통화한 일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이 위와 같이 통화 중 C이 그날 오전 감포에 골프하러 간다면서 증인에게 함께 가자고 한 일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C과 위와 같이 통화할 때 C은 건물 내 사무실에서 통화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C이 건물 안이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그때 C이 골프장에 있다고 하지 않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사무실이라고 했고, 정리할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1. 4. 13. 오전 7~8시 무렵부터 경주시 소재 D에서 E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고, 그날 오전 9시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로 사무실에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C, A)

1. 통화내역 1부(2011고정3646 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발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그린피 사용료 할인 내역서 및 매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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