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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0 2014고정1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 걸포중앙공원 앞 교차로를 제방도로 쪽에서 걸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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