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0 2014고정1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 걸포중앙공원 앞 교차로를 제방도로 쪽에서 걸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