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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4002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4. 4. 30. 청원군수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E, F, G 각 토지(원래 H, E, I였다가 분할 등을 거쳐 위와 같이 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49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D이 2005.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였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 및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C은 2005. 7. 19. 청원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 후 D의 실질적 사주였던 원고와 J은 2005. 11. 22. C과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비용 등으로 지출한 8억 5,000만 원을 C로부터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이 2006. 2. 15. 덕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덕성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 및 미완성 건물 등을 양도함에 따라 덕성산업개발은 그 무렵 청원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C은 덕성산업개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 24. 덕성산업개발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등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07가단2299호), 2007. 6.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위 다항 기재 소송에 앞서 C은 2006. 12. 18. K에게 위 소송을 위임하면서 “본 소송이 승소 시에는 위임받은 자는 양수자로 한다.”고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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