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새별건설의 관계 1) 원고는 2004. 4. 30. 청원군수로부터 충북 청원군 B, C, D 각 토지(E, B, F에서 분할되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
) 지상에 49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진행하였다(원고가 위와 같이 청원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취득한 사업권을 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5. 6.경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새별건설과 이 사건 사업권 및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소유권에 관하여, 피고 새별건설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관련 채무 일체를 인수하되, 원고에게 양도양수대금으로 33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6. 18. 피고 새별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5. 7. 19. 청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피고 새별건설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3) 피고 새별건설은 2005. 6. 30.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5. 11. 30.의 약속어음 1장(자가05359315), 액면금 107,000,000원, 지급기일 2006. 1. 16.의 약속어음 1장(자가05359316)을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약속어음 2장은 2005. 12. 2. 피고 새별건설의 부도로 지급거절되었다. 4) 원고는 2005. 12. 6. 피고 새별건설에 이 사건 제1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05. 12. 3.자 양도양수계약 해제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서’라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 새별건설에 도달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