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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40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1일 선지급), 기간 2015. 5. 1.부터 2017.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5. 12. 14. 2,400,000원을, 2016. 5. 9. 1,000,000원을, 2016. 6. 1. 2,00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16. 6. 1.이후의 차임(2015. 12. 14. 지급한 2,400,000원의 차임은 2015. 9. 1.부터 2015. 12. 1. 지급할 차임에 충당되고, 2016. 5. 9.과 2016. 6. 1. 지급한 합계 3,000,000원의 차임은 2016. 1. 1.부터 2016. 5. 1. 지급할 차임에 충당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2016.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만료일까지 지속하기로 하고,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정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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