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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2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87,210원에서 2017. 4. 8.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매월 8.에 후불한다),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8. 4. 7.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8.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6. 5. 27. 100만 원, 같은 해

6. 28. 50만 원, 같은 해

8. 10. 15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해

9. 30. 100만 원 총 5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 9. 7.까지 발생한 차임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6. 12.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5.부터 2017. 9.까지 부과된 관리비 합계 2,912,790원(연체료 포함)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20.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9. 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2016. 12.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10%인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50만 원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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