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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1998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89,60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립식 판 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원고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조립식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수년 전부터 2019. 3. 16.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기는 2019. 7. 18. 이고, 변론 종결 일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67,589,605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7,589,605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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