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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05 2015가단538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10.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5. 4. D으로부터 건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와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28,000,000원으로 정해졌다.

원고가 위 계약 체결 당시 D에게 교부한 공사 견적서에는 D이 ‘E’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한 당일 D으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위 금액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F’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2014. 3. 17. ‘E’이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한 후 피고와 D은 ‘E’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건설업 영업을 하였고, 다만 피고는 전주 지역에서, D은 정읍ㆍ익산 지역에서 각 활동하였다.

피고는 D이 ‘E’이라는 상호로 활동하는 데에 있어 자기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5. 6. 2. D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E’이라는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에 D으로 하여금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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