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20: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통영시 서 송정 길 6에 있는 성원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세진 의원 방면에서 성원 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 세) 의 몸통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통영시 무전동 860에 있는 새 통영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대동맥 파열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합의서
1. 블랙 박스 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어두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