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노33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 측이 여태껏 채무자로부터 원금조차도 제대로 상환 받지 못하여 비교적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