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4고단1816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1999. 8. 30. 경부터 2013. 3. 29.까지 주식회사 B(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마포구 G 1 층에서, 개인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 일명 ’P2P 방식‘) 과 회사에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방식( 일명 ’ 웹 하드 방식‘ )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파일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H’ 을 운영하였는바, 위 사이트를 통하여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ㆍ 만화 등의 동영상 전자 파일 및 음란물 전자 파일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원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 치트’ (Chit) 또는 ‘ 골드’ (Gold) 라는 사이버 머니를 판매하여 회원들이 위 사이버 머니를 지불하고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지불 받은 사이버 머니 중 일부를 파일을 업 로드 하는 회원들에게 지급하되 업 로드로 인하여 적립되는 사이버 머니가 일정규모 (100 만 치트) 이상 확보가 되는 경우 보너스 사이버 머니 (20 만 치트 )를 추가로 지급하고, 게시판 검색 및 카테고리 검색 등 기능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업 로드 및 다운로드를 장려하는 등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저작물 및 음란 물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가. 이로 인하여 위 H 이용자 I가 2011. 5. 11. 위 H의 P2P 프로그램 ‘J ’에 연결된 자신의 공유 폴더에 저작권자의 영상 저작물인 ‘ 동안 미녀’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저장) 하여 다른 회원이 위 ‘J ’를 통해 위 파일을 쉽게 전송(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한 것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자 이하에 행위 태양을 “ 위 H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영상 저작물인 ‘ 동안 미녀’ 파일을 무단으로 업 로드 하여 다른 회원이 쉽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