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7589 임금)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2018. 9. 14. ‘E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4,148,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의 채권자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C로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2. 18. 실제 배당할 금액을 743,759,068원으로 정하고, 그 중 17,803,347원을 임금채권자 H에게, 14,836,956원을 임금채권자 I에게, 13,222,914원을 임금채권자 J에게, 13,542,882원을 임금채권자 D에게, 4,541,321원을 임금채권자 K에게 각 1순위로, 나머지 679,810,648원은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5,988,088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9.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운영하던 G이라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E의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1,200만 원과 퇴직금 3,988,088원을 합한 15,988,088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9,810,648원은 663,822,5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