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조합(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17. 4. 4. 경기 가평군 E 대 34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토지’,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 채무자 F, 채권 최고액 104,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9. 3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D으로부터 양수 받은 다음 2019. 11. 5. 위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7. 4. 7.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후, 피고는 2017. 9. 20. G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하여 24개월 간 임차하는 내용(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8. 7. 1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
그 후 근 저당권 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 C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9. 4. 5. 위 경매 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였고, 경매법원은 2020. 3. 26. 배당기 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9,076,619원 중 1 순위로 최우선 소액 임차인인 피고에게 17,000,000원을, 2 순위로 교 부권 자인 가평군에 131,960원을, 3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원고에게 61,944,65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0.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