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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단8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4층 안내데스크에서 C TV가 잘 나오지 않고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펼쳐 피해자 D(여, 47세)이 근무하고 있는 안내데스크 위로 올려놓은 후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비상벨소리를 듣고 온 C 총무팀 소속 피해자 E(33세)로부터 담뱃불을 꺼달라는 말을 듣자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2명에게 협박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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