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4층 안내데스크에서 C TV가 잘 나오지 않고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펼쳐 피해자 D(여, 47세)이 근무하고 있는 안내데스크 위로 올려놓은 후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비상벨소리를 듣고 온 C 총무팀 소속 피해자 E(33세)로부터 담뱃불을 꺼달라는 말을 듣자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2명에게 협박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