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노12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도록 위협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행위 하다가 들켰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죄명을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으로, 공소사실 중 “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분을 “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다.

이 법원은 그 공 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핀다.

나. 법리 오해 주장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