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점, 원심판결은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① 전과,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② 전과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각 전과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리함으로써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판결서에 그 양형이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