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81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3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1.경부터 2019. 7.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분 임금 2,100,000원, 2019. 7.분 임금 1,761,290원 합계 3,86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669』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관리, 4대 보험료 납부 및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2.경 위 회사 직원인 F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인 270,00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가운데 242,39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F의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기여금 합계 8,183,8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위 회사 직원인 G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인 270,00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가운데 242,39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G의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기여금 합계 7,530,8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