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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8나4917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양산시 D 대 568㎡ 토지 및 그 지상의 5층 19세대 공동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받아 그 명의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6. 9. 20.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6. 10. 8. 소외 E에게 위 건물 중 F호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1.말경 지인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의 분양업무 및 청소 등 건물 관리를 위탁하면서 H호에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분양되는 세대당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의 분양 알선을 통해 I에게 2016. 12. 21. 이 사건 건물 J호를 매도하고, K에게 2017. 1. 이 사건 건물 L호를 매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그 대가로 250만 원,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 이후부터 2017. 6.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이 더 이상 분양되지 않자 피고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를 희망하였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이 사건 건물의 J호, F호, L호를 포함한 건물 전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피고 B은 J호, F호, L호의 각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 및 각종 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피고 B은 2017. 9. 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J호, F호, L호에 관하여도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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