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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노462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6 고단 8514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2017 고단 2608 사전에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2017 고단 4165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인적 담보를 충분히 제공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5 차례( 실 형 7 차례)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들도 모두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2)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그 중 피해 금액 (1 억 2백만 원) 이 가장 큰 피해자 R에 대해서는 아직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4) 위와 같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하다.

5)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 M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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