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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공소사실(각 범죄일람표 포함)을 수정하였다.

[공통되는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 1999.경부터 피해자 D 등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서, 차용금을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위 이자를 받은 채권자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이나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9고합26』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2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필요한 경우 한두 달 전에 말하면 곧바로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계좌로 송금 받거나 또는 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합계 3,434,9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00』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9.경 용인시 수지구 H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얻는 수익을 통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12. 9.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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