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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0고정461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5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4. 3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11. 13.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위 G의 총괄이사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H 회장, 피고인 A은 위 H 대표이사 (2009. 1. 6. G의 감사로 취임) 인 사람이다.

1. 피고인 D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I과 함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이 C과 함께,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범죄사실에서 C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2009. 9. 12. 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주식, 선물 트레이딩 및 자원 개발, 조달청 납품 건에 투자 하여 고수익이 창출되므로 투자를 하면 만기 120~140 %를 확정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I과 함께 J으로부터 2009. 9. 12.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 경까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8, 9, 10, 11, 12, 14, 15, 16, 17, 18, 20, 21, 22, 25, 34, 35, 37, 38, 40, 41, 42, 48, 49번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32,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28회에 걸쳐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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