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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4 2018고정11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은 C의 대표이사로 C를 B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며, E은 C의 카이로 스팀의 부 지점장, 피고인은 카이로 스팀의 팀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D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자회사인 C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E 등과 함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F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G 및 부동산 상품 등에 투자를 하여 3~7% 의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원금이 보장된다’ 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평택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F 은 전환 사채 (CB )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G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 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등에도 투자하는 회사로 F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 ’라고 이야기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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