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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8고정1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5. 18: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30. 피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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